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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열일중]승소! 수직터널 비가압 전사장치 특허권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건

2008-04-05
조회수 3572

코스테크는 2004년 10월13일 수직터널 비가압 전사장치의 특허를 출원하여 2006년 5월4일
특허를 확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업계의 태일시스템이 태일의 판매장비인 Teleios, Poralis에 코스테크의 특허기술인
"수직터널 비가압 전사장치(특허:제10-0579230호)"기술을 사용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사용을 중지할것을 통보하였습니다.

태일시스템측은 코스테크의 통보를 무시하고, 2007년 4월24일 코스테크의 특허기술인
"수직터널 비가압 전사장치(특허:제10-0579230호)기술"에 대해 무효심판(제05-79230호)을
특허 심판원에 청구 하였고, 코스테크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본특허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특허청에 청구 하였습니다.

금년 3월 28일 태일시스템에서 청구한 무효심판 청구는 기각되었고 본 특허권에 대한 권리는
코스테크에 있다는 것이 다시한번 확인 되었습니다.

본의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점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코스테크는 정직한 기업이며, 고객 여러분과 미래를 함께할 기업으로 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