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코스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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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테크 그룹의 새로운 법인 ㈜코스테크잉크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제1항,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스테크잉크의 기업부설연구소에는 세계 최고의 품질경쟁력을 실현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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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테크 그룹의 새로운 법인 ㈜코스테크잉크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제1항,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스테크잉크의 기업부설연구소에는 세계 최고의 품질경쟁력을 실현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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